대한민국을 폄훼하고 부정하는 역사관에 맞서서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과 그것이 한국인들에게 가져다준 자유와 번영을 긍정하는 일단의 지식인의 단체 ‘새역사국민운동’은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의 계승을 명시한 금번 제10차 개헌안이 다음의 이유로 철회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금번 개헌안은 지난 4월 3일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정당, 187명 의원의 서명으로 공동 발의되었고, 4월 6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개헌안이 5월 4일에서 10일 사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정부와 여당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발의된 개헌안은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의 헌법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권의 무력화, 지역 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헌법전문 개정이다. 개헌 주창자들은 현행 헌법전문의 4·19민주이념의 계승에 더하여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 계승까지 전문에 넣자고 한다. 그러나 4·19와 부마항쟁, 5·18 등이 가리키는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역사의 작은 일부일 뿐이다. 그것을 헌법전문에 명기하자는 이 개헌안은 심히 부당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80년 가까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단 몇 줄로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은 1948년 공산세력의 방해를 물리치고 건국된 이래 1950~53년 국제공산세력의 침공을 막고 한미동맹으로 굳건한 안보체제를 구축했으며, 수출지향공업화라는 창의적 개발전략으로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1987년 6월항쟁과 6·29선언으로 민주주의를 확립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 성장을 통해 경제와 문화의 선진화를 이룩하였다. 이것이 대한민국 역사의 정통적 흐름이다. 헌법전문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담으려면 이 정통적 흐름을 담아야 할 것이다.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에서도 4·19와 부마항쟁, 5·18 등 민주화운동은 그 일부일 뿐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갖는 자유헌정체제로 출발하였다. 역대 모든 정부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가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그를 통해 민의가 표출되었다. 이른바 군사정권 아래서 때로 정치적 자유가 제한되기도 했으나, 국민은 투표 외에도 언론, 출판, 집회와 결사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다. 민주화운동도 자유헌정 체제였기에 가능하였다.
이번 개헌안은 헌법전문에 대한민국 역사 중 민주주의의 역사만, 그것도 그 일부인 민주화운동 중의 일부 특정 사건만 수록하는, 매우 편파적인 것이므로, 결코 채택되어서는 안된다.
실상 헌법전문에 한 나라의 역사를 굳이 담아야 할 이유는 없다. 헌법전문에 역사를 담는다면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쌓일 때마다 주기적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집권세력이 헌법전문에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역사를 담은 것은 5·16 이후 박정희 정부에서였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전문에 4·19민주이념의 계승만 명시되었으나, 실상 파란만장한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4·19가 헌법에 명기될 정도로 특출하며 독보적인 사건은 아니다. 향후 헌법을 개정한다면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한 제헌헌법의 전문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게다가 ‘5·18민주화운동 민주이념’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문제도 있다. 이 민주이념을 엿볼 수 있는 곳은 광주5·18국립묘지의 ‘역사공간’이다. 그곳에는 민족 불굴의 저항정신을 대표하는 여섯 차례 항쟁의 부조물 벽이 이어져 있다. 여섯 차례 항쟁은 1592년 임진왜란 의병, 1894년 동학농민항쟁, 1919년 3·1운동, 1929년 광주학생운동, 1960년 4·19혁명, 1980년 광주5·18민주화운동이다. 이를 보면, 외세와 지배계급, 지배자에 대한 불굴의 저항정신이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이라 할 것인데, 이 저항정신이 오늘날 한국인이 마음에 새겨야 할 헌법정신인가에 대해선 선뜻 그렇다고 답할 수 없다. 오늘의 한국인이 이 저항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선 국민적 합의가 없고, 따라서 그것을 헌법전문에 넣어서는 안된다.
또, 5·18 유공자 선정에도 논란이 있다. 5·18 유공자의 수는 널리 알려진 것으로 제1차~제7차 보상(2018년)을 포함하면 5,807명이다. 이후에도 조사기간 연장에 따라 유공자는 늘어나고 있다. 국가의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라면 당연히 국가보훈부가 심사하고 선정해야 하지만, 광주 지역의 보상심의위원회가 1차 심의를 담당하고, 이후 국가보훈부에서 최종 등록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며, 정확한 명단이나 각 개인의 공적조서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가유공 사건임에도 그 유공자가 어떤 공적을 세웠는지를 일반이 알 수 없는 사건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건 온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을 위해 소위 ‘5·18 왜곡 처벌법’을 제정한 것도 문제이다. 즉 2020년 말에 통과된 개정 ‘5·18 특별법’에는 제8조(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금지)가 추가되면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법을 근거로 광주 5·18 관련 단체들은 5·18과 관련해 자신과 다른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면 고발조치하기도 한다. 이로 인하여 여러 명이 기소되어 벌금을 물거나 직장에서 해직되었으며, 심지어 실형을 받기까지 하였다. 결국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이견을 틀어막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가 과연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나? ‘5·18민주화운동’이라고 부르면서 반민주적인 법률인 ‘5·18 왜곡 처벌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틀어막는 것은 매우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논란이 많은 ‘5·18민주화운동’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겠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일 뿐이다. 5·18관련 단체들은 현 국민의힘당과 같은 보수정당 관계자가 5·18국립묘지를 참배하려 할 때 늘 모욕하거나 참배를 막았다. 이것은 5·18민주화운동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상징자산임을 시사한다. 이번 개헌안에 ‘부마민주항쟁’도 포함시킨 것은 5·18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을 위해 끼워넣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이재명 정권이 제주 4·3사태나 여순반란도 국가폭력에 저항한 민중항쟁으로 규정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것이 헌법전문에 수록된다면 5·18을 진압한 전두환 정부뿐 아니라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까지도 반민주 정부로 규정될 것이고, 나아가 반헌법적인 정부로 전락하게 될 것이기에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이기도 하다. 한 역사적인 사건을 특정 세력의 역사관만으로 해석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점에서도 ‘5·18민주화운동’은 개헌안의 헌법전문에 수록되어서는 안 된다.
한편, 이번 헌법 개정은 공개적인 논의를 통한 어떠한 국민적인 합의 과정도 없이 졸속으로 밀실에서 추진되고 있다. 짧은 헌정사에서 과거 아홉 차례의 개헌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그 이유와 그 타당성 여하에 대한 아무런 논의 없이 개헌이 추진된 적은 없다. 여야의 만장일치 합의로 1987년에 개정된 현 헌법을 이런 식으로 개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중대한 개헌 국민투표를 6.3지방선거에 끼워 넣어 처리하는 것은 방식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앞장서서 막아서야 할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안에 대해 소극적인 반대의견을 내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을 따르는 우리 자유민주시민들은 이번 개헌안을 적극적으로 막기 위하여 모두가 나설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국민적 합의 과정 없이 추진된 이번 개헌안은 철회·폐기되어야 한다.
1. ‘5·18민주화운동’이 국민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5·18 유공자의 명단과 그들의 공적조서를 공개하여 검증받아야 하고, 반민주적인 법률인 ‘5·18 왜곡 처벌법’은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1. 헌법은 국가 체제의 기본 근간이기에 정치구조 개편안까지 포함된 개헌안이 만들어져야 하고, 국회에서 발의하기에 앞서 공개적인 공청회를 통해 국민적인 합의를 얻어야 한다.
1.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안에 대하여 ‘반대 당론’을 분명히 밝혀야 하고, 국회 본회의 투표에 반드시 불참하여야 한다.
2026년 4월 30일
새역사국민운동본부 공동 대표
이영훈(이승만학당 교장, 서울대 정년교수)
최성락(목포대 명예교수)
류석춘(연세대 정년교수)
대한민국을 폄훼하고 부정하는 역사관에 맞서서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과 그것이 한국인들에게 가져다준 자유와 번영을 긍정하는 일단의 지식인의 단체 ‘새역사국민운동’은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의 계승을 명시한 금번 제10차 개헌안이 다음의 이유로 철회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금번 개헌안은 지난 4월 3일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정당, 187명 의원의 서명으로 공동 발의되었고, 4월 6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개헌안이 5월 4일에서 10일 사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정부와 여당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발의된 개헌안은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의 헌법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권의 무력화, 지역 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헌법전문 개정이다. 개헌 주창자들은 현행 헌법전문의 4·19민주이념의 계승에 더하여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 계승까지 전문에 넣자고 한다. 그러나 4·19와 부마항쟁, 5·18 등이 가리키는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역사의 작은 일부일 뿐이다. 그것을 헌법전문에 명기하자는 이 개헌안은 심히 부당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80년 가까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단 몇 줄로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은 1948년 공산세력의 방해를 물리치고 건국된 이래 1950~53년 국제공산세력의 침공을 막고 한미동맹으로 굳건한 안보체제를 구축했으며, 수출지향공업화라는 창의적 개발전략으로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1987년 6월항쟁과 6·29선언으로 민주주의를 확립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 성장을 통해 경제와 문화의 선진화를 이룩하였다. 이것이 대한민국 역사의 정통적 흐름이다. 헌법전문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담으려면 이 정통적 흐름을 담아야 할 것이다.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에서도 4·19와 부마항쟁, 5·18 등 민주화운동은 그 일부일 뿐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갖는 자유헌정체제로 출발하였다. 역대 모든 정부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가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그를 통해 민의가 표출되었다. 이른바 군사정권 아래서 때로 정치적 자유가 제한되기도 했으나, 국민은 투표 외에도 언론, 출판, 집회와 결사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다. 민주화운동도 자유헌정 체제였기에 가능하였다.
이번 개헌안은 헌법전문에 대한민국 역사 중 민주주의의 역사만, 그것도 그 일부인 민주화운동 중의 일부 특정 사건만 수록하는, 매우 편파적인 것이므로, 결코 채택되어서는 안된다.
실상 헌법전문에 한 나라의 역사를 굳이 담아야 할 이유는 없다. 헌법전문에 역사를 담는다면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쌓일 때마다 주기적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집권세력이 헌법전문에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역사를 담은 것은 5·16 이후 박정희 정부에서였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전문에 4·19민주이념의 계승만 명시되었으나, 실상 파란만장한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4·19가 헌법에 명기될 정도로 특출하며 독보적인 사건은 아니다. 향후 헌법을 개정한다면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한 제헌헌법의 전문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게다가 ‘5·18민주화운동 민주이념’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문제도 있다. 이 민주이념을 엿볼 수 있는 곳은 광주5·18국립묘지의 ‘역사공간’이다. 그곳에는 민족 불굴의 저항정신을 대표하는 여섯 차례 항쟁의 부조물 벽이 이어져 있다. 여섯 차례 항쟁은 1592년 임진왜란 의병, 1894년 동학농민항쟁, 1919년 3·1운동, 1929년 광주학생운동, 1960년 4·19혁명, 1980년 광주5·18민주화운동이다. 이를 보면, 외세와 지배계급, 지배자에 대한 불굴의 저항정신이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이라 할 것인데, 이 저항정신이 오늘날 한국인이 마음에 새겨야 할 헌법정신인가에 대해선 선뜻 그렇다고 답할 수 없다. 오늘의 한국인이 이 저항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선 국민적 합의가 없고, 따라서 그것을 헌법전문에 넣어서는 안된다.
또, 5·18 유공자 선정에도 논란이 있다. 5·18 유공자의 수는 널리 알려진 것으로 제1차~제7차 보상(2018년)을 포함하면 5,807명이다. 이후에도 조사기간 연장에 따라 유공자는 늘어나고 있다. 국가의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라면 당연히 국가보훈부가 심사하고 선정해야 하지만, 광주 지역의 보상심의위원회가 1차 심의를 담당하고, 이후 국가보훈부에서 최종 등록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며, 정확한 명단이나 각 개인의 공적조서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가유공 사건임에도 그 유공자가 어떤 공적을 세웠는지를 일반이 알 수 없는 사건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건 온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을 위해 소위 ‘5·18 왜곡 처벌법’을 제정한 것도 문제이다. 즉 2020년 말에 통과된 개정 ‘5·18 특별법’에는 제8조(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금지)가 추가되면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법을 근거로 광주 5·18 관련 단체들은 5·18과 관련해 자신과 다른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면 고발조치하기도 한다. 이로 인하여 여러 명이 기소되어 벌금을 물거나 직장에서 해직되었으며, 심지어 실형을 받기까지 하였다. 결국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이견을 틀어막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가 과연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나? ‘5·18민주화운동’이라고 부르면서 반민주적인 법률인 ‘5·18 왜곡 처벌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틀어막는 것은 매우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논란이 많은 ‘5·18민주화운동’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겠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일 뿐이다. 5·18관련 단체들은 현 국민의힘당과 같은 보수정당 관계자가 5·18국립묘지를 참배하려 할 때 늘 모욕하거나 참배를 막았다. 이것은 5·18민주화운동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상징자산임을 시사한다. 이번 개헌안에 ‘부마민주항쟁’도 포함시킨 것은 5·18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을 위해 끼워넣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이재명 정권이 제주 4·3사태나 여순반란도 국가폭력에 저항한 민중항쟁으로 규정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것이 헌법전문에 수록된다면 5·18을 진압한 전두환 정부뿐 아니라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까지도 반민주 정부로 규정될 것이고, 나아가 반헌법적인 정부로 전락하게 될 것이기에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이기도 하다. 한 역사적인 사건을 특정 세력의 역사관만으로 해석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점에서도 ‘5·18민주화운동’은 개헌안의 헌법전문에 수록되어서는 안 된다.
한편, 이번 헌법 개정은 공개적인 논의를 통한 어떠한 국민적인 합의 과정도 없이 졸속으로 밀실에서 추진되고 있다. 짧은 헌정사에서 과거 아홉 차례의 개헌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그 이유와 그 타당성 여하에 대한 아무런 논의 없이 개헌이 추진된 적은 없다. 여야의 만장일치 합의로 1987년에 개정된 현 헌법을 이런 식으로 개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중대한 개헌 국민투표를 6.3지방선거에 끼워 넣어 처리하는 것은 방식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앞장서서 막아서야 할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안에 대해 소극적인 반대의견을 내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을 따르는 우리 자유민주시민들은 이번 개헌안을 적극적으로 막기 위하여 모두가 나설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국민적 합의 과정 없이 추진된 이번 개헌안은 철회·폐기되어야 한다.
1. ‘5·18민주화운동’이 국민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5·18 유공자의 명단과 그들의 공적조서를 공개하여 검증받아야 하고, 반민주적인 법률인 ‘5·18 왜곡 처벌법’은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1. 헌법은 국가 체제의 기본 근간이기에 정치구조 개편안까지 포함된 개헌안이 만들어져야 하고, 국회에서 발의하기에 앞서 공개적인 공청회를 통해 국민적인 합의를 얻어야 한다.
1.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안에 대하여 ‘반대 당론’을 분명히 밝혀야 하고, 국회 본회의 투표에 반드시 불참하여야 한다.
2026년 4월 30일
새역사국민운동본부 공동 대표
이영훈(이승만학당 교장, 서울대 정년교수)
최성락(목포대 명예교수)
류석춘(연세대 정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