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역사국민운동 소개
"사실과 자유가 승리한다."
새역사국민운동 4대 강령 해설
제1강령: 광주를 해방하라
오늘날 광주시는 퇴영적인 민중·민족주의 세력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민중은 적합한 영어를 찾을 수 없는, 학술적으로 불투명한 말이다. 민중의 역사적 기원은 구제국주의 시대에 근대문명의 본질적 구성인 개인, 자유, 시장을 적대시하면서 농민과 노동자를 혁명의 주체로 인식한 낡은 정치세력에 있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그것이 서유럽에서 발흥할 때 수행한 국민적 통합의 이념이나 문화와는 거리가 멀다. 그 가면을 벗기면 17세기 이래 한국인이 세습한 일본에 대한 종족적 원수의 감정이 오롯하게 노출된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반일 종족주의를 실체로 하고 있다. 1965년 일본과의 국교가 정상화한 이후 이 나라의 건립 과정에서 억눌려온 민중·민족주의가 민주화운동의 이름으로 세력을 회복하기 시작했으며, 이윽고 1980년의 광주사태를 계기로 광주와 일대의 지역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민중·민족주의는 그 기본 속성에서 반문명과 반근대이다. 그로 인해 광주의 경제와 사회는 심각하게 정체하거나 후퇴하고 있다. 광주는 전국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낙후된 도시이다. 그런 가운데 광주의 젊은이들은 어릴 적부터 반국가의 상징에 둘러싸인 채 반국가의 정치와 역사를 교육받고 있다. 이윽고 광주는 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다시 한번 패망의 길로 이끌게 될 어두운 세력의 소굴이 되고 말았다. 언제까지 그러한 현실을 방치할 것인가.
1980년의 광주사태는 김대중이란 특별한 능력의 정치가가 1960년대 후반부터 민주화운동의 깃발 아래 호남의 국민이 역사적으로 보유한 피차별 감정을 그의 소중한 정치적 자원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이 나라 민주정치가 지역정치의 구도로 변질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이다. 동년 5월 18∼28일 광주에서 전개된 일련의 폭력 사태는 박정희 대통령 시해 이후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부상한 신군부가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역 출신의 유력한 정치가 김대중을 체포하자 그에 저항하여 일어난 광주시민의 봉기를 발단으로 하였다. 봉기의 전개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인명의 손상은 몇 가지 우연적 요인이 겹쳐 발생했으며, 이를 두고 국가 폭력이 기획한 학살이라 정의함은 온당하지 않다.
모든 국가는 그 건립 과정에서 국가의 정체를 두고 대립하는 세력 간에 벌어진 내란을 경험하였다. 수많은 인명의 손상을 초래한 내란을 동반하지 않은 건국은 있을 수 없다. 1948년의 제주도4·3사건과 여순반란은 그러한 범주의 역사적 비극이다. 사건의 본질이 그러함은 두 사건의 배경, 주도 세력, 전개 과정을 보아서 숨길 수 없다. 내란에 휘말려 희생당한 양민에 대한 추모는 정당하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도주의의 수준에서, 지방정치의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중앙정치가 그에 개입하더라도 그 수준에는 한계가 있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1990년대 이후 광주사태가 민주화운동의 승격하고 나아가 학살을 기획한 국가 폭력에 대한 민중의 항쟁으로 신성화하자 제주도4·3사건과 여순반란도 마찬가지 민중 항쟁으로 재규정되었다. 세계의 어느 나라도 국가의 건립 과정에서 그에 저항한 세력을 법률적으로 무구하다고 판결한 적이 없다. 오로지 이 나라에서만 그러한 반헌법의 정치와 몰지성의 재판이 자행되어 왔다. 그것은 이 나라의 정치가 종족적 민중세력에 의해 지배되는 가운데 이 나라 사법부의 정신이 그에 무기력하게 오염되어 왔기 때문이다.
오늘날 광주시와 전남 일원은 제주도4·3사건, 여순반란, 광주사태를 국가 폭력과 학살에 저항한 민중의 의로운 항쟁으로 추모하는 각종 상징으로 가득 장식되어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방치할 경우 이 나라의 국가 정체성은, 그것이 체현하는 역사적 정당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결국 해체될 수밖에 없다고 두려워한다. “광주를 해방하라”는 우리의 강령은 그 일련의 사건을 있은 그대로 서술하고 기억하고 추모함으로써 자유민주의 질서에 입각한 이 나라의 국가 정체성을 굳건히 하자는 취지이다.
제2강령: 한국사 교육을 중단하라
이 나라가 초·중등 교육과정 12년을 통해 자라나는 세대를 교육하는 역사에는 개인, 자유, 시장, 법의 지배와 같은 근대문명의 요소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다. 그것은 이 나라의 역사학이 근대과학으로 자신을 창조하는 지성의 돌파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 나라의 역사학은 조선시대의 소중화사관이나 일정기에 생성의 뿌리를 둔 종족적 민중사관에다 근대과학의 껍질을 씌운 것에 불과하다. 이 나라의 역사학자들은 근대 역사학의 본질적 구성인 실증주의를 진지하게 수용한 적이 없으며, 한국인이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고·중세의 상징과 모형으로부터 해방되는 정신적 고통을 견딘 적이 없다.
그러한 전근대의 역사학이 우리의 근·현대사와 관련하여 지어낸 수많은 거짓말을 여기서 일일기 나열하고 비판할 여유는 없다. 이 나라의 역사학이 저질은 가장 심각한 과오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해 왔다는 점이다. 그것은 이 나라의 역사학자들이 독립이 무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근대 국민국가를 세우기 위한 한국인의 독립운동이 일제가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1945년 8월 15일에 종료된 것으로 서술해 온 지금까지 쌓인 수많은 독립운동사 연구가 그것의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다. 한국인은 이후에도 3년간 외국군의 지배하에 있었다. 이 나라의 역사학은 타력에 의한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독립으로 간주하는 종족적 편집에 사로잡혀 왔다. 그렇게 독립의 개념이 엉터리이니 1948년 8월 15일에 선포된 이 나라의 독립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있을 수 없었다. 역사학자들은 이 나라의 독립은 불완전한 독립이고 완전한 독립은 민족 통일을 통해서야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결과 지금도 해마다 광복절, 곧 우리의 독립기념일을 맞아선 이 나라의 독립과 건국이 언제인지를 두고 불모의 논쟁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 나라의 역사교육은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반문명, 반근대, 반일본의 종족으로 양성해 왔다. 그 결과 이 나라 국민의 절반이 종족적 민중사관에 심하게 오염되어 버렸다. 오늘날 이 나라의 정치가 혼미를 거듭하고 있음은, 이윽고 종족적 민중세력의 정치적 헤게모니가 굳세게 자리잡음은 이 나라의 정신이 그렇게 타락한 오랜 세월의 당연한 귀결이다. 그리하여 현행 한국사 교육은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서서히 파괴해 가는 아편과 같다.
우리는 부분적인 개선으로 이 같은 병폐를 치유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에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현행 한국사 교육은 중단되어야 한다. 새로운 역사 교육은 우리의 어린이들에게 개인, 자유, 시장, 법의 지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한다. 그러한 역사학이 정립되기까지 현행 역사교육은 자유 부모의 가정 교육, 자유 시민의 참여 교육, 자유 교사의 자율 교육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사회 각 분야에서 무분별하게 시행 중인 각종 한국사 검정고시는 그 폐해가 학교 교육 이상으로 심각하므로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3강령: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은 정당하였다
흔히들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우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은 큰 공적이지만 그들은 장기집권과 독재를 행한 과오를 범하였다고 한다. 이 나라의 정치와 지성은 이 같은 주장을 입버릇처럼 되풀이해 왔다. 그러한 바보 언설이 지적 전통으로 형성된 데에는 이 나라의 정치학이 큰 역할을 하였다. 이 나라의 정치학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심히 불완전한 형태로 출발했으며, 거기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사적 권력욕이 큰 원인이었다고 진단하였다. 이 나라의 역사학이 조잡한 수준의 토산품이라면 이 나라의 정치학은 겉만 번지레한 박래품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그 같은 바보 언설을 큰 소리로 논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건국과 부국의 두 대통령이 추구한 장기집권은 정당했으며, 그것은 우리 역사에서 큰 축복이었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두환 대통령은 두 대통령의 장기 집권이 남긴 각종 후유를 훌륭하게 수습한 공로를 남겼다. 그의 집권기에 한국경제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체제로 이행하였다. 그가 실천한 단임 공약은 이 나라의 권위주의 민주정치가 연착륙하는 일대 전기를 이루었다. 우리는 전두환 대통령의 커다란 공적을 정당하게 평가함에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 나라의 정치사는 처음부터 고약한 당쟁의 역사로 출발하였다. 제헌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재선에 의한 중임은 1회에 한다고 하였다. 1948년 당시 세계의 선진국가 가운데 어느 나라도 대통령의 임기를 그렇게 짧게 제한하지 않았다. 1789년에 성립한 미국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라 했을 뿐, 중임을 제한하지 않았다. 미국 헌법이 중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한 것은 1951년에 어렵사리 성립한 제22회 수정헌법에서이다. 1958년 대통령중심제 공화국을 발족시킨 프랑스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7년으로 정한 위에 중임의 횟수를 제한하지 않았다. 경험은 지혜의 어머니이다. 유능하고 도덕적인 지도자의 장기 집권은 쉽게 누릴 수 없는 역사의 축복이다. 미국의 건국 헌법이 대통령의 중임을 제한하지 않은 이유는 이같은 지혜에서였다. 우리나라 헌법의 제정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보고 대통령 임기를 그렇게 협애하게 제한하였던 것일까.
1948년 이 나라의 건국에 참여한 정치 엘리트들은 대부분 1910년 이전의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조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일제가 베푼 짧은 기간의 교육을 통해 터득한 민주정치는 국민주권의 원리와 대의정치와 정당정치의 제도 이상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대통령의 권력과 대통령으로 선출될 기회를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베푸는 민주주의의 요건이라고 간주하였다. 그들은 근대 국민국가의 건설에 있어서 그들이 당면한 역사적 과제가 얼마나 거대하고 지중한 것인지, 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유능하고 도덕적인 정치가의 장기집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그들이 이승만 대통령에 가한 비판과 저항은 한국인에게 역사적으로 익숙한 개별주의, 이기주의, 당파주의, 지역주의의 숨길 것 없는 발로에 지나지 않았다.
새역사국민운동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으로 이어진 권위주의 정치는, 그로 인해 야기된 1970년대까지 이어진 몇 차례의 정변은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을 자신의 역사적 소명으로 실천하려는 어느 강건한 정치가가 그것을 방해하고 오도하는 정신문화와 정치세력을 억누르면서 정치적 권위와 권력을 창출해 가는 생산적 과정으로 재해석한다. 세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권위주의 정치는 정당하였다는 우리의 주장은 그 과정에서 빚어진 갖가지 부조리한 사태를 정당화하려는 당파적 발상을 초월한다. 우리의 주장은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당쟁으로서의 정치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려는 문화혁명이다.
제4강령: 자유 대만의 수호를 위한 국제전쟁에 참가한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그에 맞서 미국과 일본이 참가하는 전쟁은 아무래도 피할 수 없을 듯하다. 우리 한국이 그 국제 전쟁에 참가하여 대만의 자유와 민주정치를 수호함에 일익을 담당할 의지를 확고히 표명하면,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계획을 포기할 것이다. 한국이 참전하면 중국의 지도자들은 아무래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벌일 만큼 어리석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이 무모하게도 전쟁을 벌인다면 그것은 한국인이 비겁하여서 그 전쟁을 강 건너 불 보듯이 할 것이라는 판단에 유혹되어서일 것이다.
동서냉전 이후 지난 세대에 걸쳐 횡행한, 자유 이동과 자유 통상으로 세계가 하나의 질서로 통합될 것이라는 낙관적 글로벌리즘이 종언을 고하고 있다. 미국은 자신이 주도한 글로벌리즘으로 자신이 망가졌다는 판단하에서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질서를 자국 중심으로 재편성하고 있다. 이러한 세기적 전환기에 한국이 어떠한 선택을 할 지는 한국인의 지성 수준이 결정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 전통적으로 신봉해 온 자유 이념이 여전히 인류의 역사를 진보로 이끄는 보편적 가치임을 믿는다. 우리는 중국 공산체제의 도전을 받아 미국이 재편성하려는 세계 체제가 인류를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질서로 이끄는 과정이라고 낙관한다.
중국의 대만 침공이 성공하면 우리의 자유민주 국가체제는 해체되어 갈 것이다. 그것은 누구라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상식과 같은 것이다. 우리의 건국 초창기에 대만은 우리의 충실한 우방이었다. 1943년 중국의 장제스 총통은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나라로 태어날 것임을 약속한 카이로선언에서 우리를 지지하였다. 1953년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당과의 내전에서 패배하여 대만으로 이동한 국민당 정부에게 아시아민족반공연맹을 결성하자고 제안하였다. 1966년 박정희 대통령은 대만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는 자유의 방파제가 아니라 자유의 파도로서 자유를 전파해야 합니다”라고 연설하였다. 80세 노구의 장제스 총통은 “내가 하지 못한 일을 각하가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답하였다. 이제 우리는 선인들이 한 그 약속을 지킬 때가 되었다.
대만-중국의 전쟁은 만약 벌어지기라도 한다면 우리의 통일전쟁이 될 것이다. 북한은 현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최저의 소득수준과 최악의 정치적 억압으로 연명하는 현대판 노예제 국가이다. 그 국가가 드디어 남한과 북한은 하나의 민족이 아님을, 어디까지나 전쟁으로 평정되어야 할 적대 관계임을 선언하였다. 전쟁의 위기는 알게모르게 한반도에서도 무르익고 있다. 대만-중국의 전쟁은 자유의 파도를 북한 동포에까지 넘실거리게 할 역사적 소명을 진 남한의 자유 시민에게 통일의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국가는 전쟁을 하기 위한 조직이자 권력이다. 국가가 전쟁할 의지와 전략을 결여할 경우 그런 나라는 국제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반드시 망하고야 만다. 19세기 말의 조선왕조가 그러하였다. 그 나라는 총 한 방 쏘지 않고 망해버린 부끄러움을 후세에 남겼다. 그러한 역사적 우를 다시 범할 수는 없다. 새역사국민운동은 대만-중국의 전쟁에 참가한다는 구호를 국민적 의지로 다지는 가운데 대만, 일본, 미국의 자유 시민과 협력하는 국제적 연대를 구축해 갈 것이다.